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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07 2015나153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1, 2를 포함하여 해당 기재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3쪽 2줄의 “피고 A”를 “제1심공동피고 A(이하 ‘피고 A’라 한다)”로 바꾼다.

나. 제1심판결문 7쪽 13줄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그 거래 당시에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재직 중 생긴 채무로 제한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이 사건 한도보증약정 체결 당시에 C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회사의 건설업이 계속 영위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와 이 사건 한도보증약정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보증서 중 AF연립 재건축에 관한 의무하자보수보증서가 신청된 1998. 3. 17.에 C의 대표이사직에 있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의무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면서 AF연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 해당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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