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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9091 판결
[물품대금][공1992.2.15.(914),665]
판시사항

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의 의사해석

나.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범위와 그 제한

판결요지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책임의 한도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기왕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는 연장 또는 갱신되는 전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빙그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서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불확정적인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책임의 한도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기왕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책임을 지기로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는 연장 또는 갱신되는 전 거래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4.11. 선고 87다카22 판결 ; 1989.9.12. 선고 88다카2381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1987.1.31.까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위 피고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피고 2, 피고 3의 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판매계약상 원고는 원고의 거래처 중 학교와 같은 특수거래처에 대하여 대리점인 피고 1로 하여금 판매 및 대금수령을 대행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피고 2, 피고 3의 연대보증서에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상거래에 관련된 기왕 및 현재에 부담하는 채무와 본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되어 있으며 피고 1이 우유대금을 학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교급식용우유대금의 수령과 입금에 관한 채무는 위 판매계약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 2, 피고 3의 보증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의연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같은 주채무 과다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 1986.2.25. 선고 85다카892 판결 ; 1988.4.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근보증약정 이후 주채무자인 피고 1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그 거래규모를 확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원고가 보증인들에게 주채무자의 거래실적이나 채무액수에 관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2, 피고 3의 보증책임을 감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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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8.선고 90나1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