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12919
경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0. 지방행정서기보로 고흥군에 임용되어 2014. 1. 2.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하였고, 2015. 2. 6. B시로 전입한 후 2016. 3. 11.부터 2017. 3. 14.까지 B시 총무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4. 원고가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B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견책으로 처분하되, 지역발전유공 표창으로 감경하여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재심사 요구절차 관련 징계요구자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016. 8. 24. 전라남도의 C에 대한 징계사유 통보에 따라 2016. 10. 4. 개최된 B시 인사위원회에서 C에 대하여 불문의 징계처분이 의결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지체 없이 징계요구자인 B시 감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재심사 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원고가 위 통보를 하지 않아 B시 감사과는 C에 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공공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 등 해태

가. 원고는 2016. 10. 4. 최종 결재권자인 B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징계처분 발령사항 알림’ 공문을 비전자 문서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4. 개최된 위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회의록에 B시 감사과 소속 D가 한 ‘징계 요구한 것보다 낮게 의결되었을 때 B시 감사과에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발언 내용을 누락하고, 민간 위원인 E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인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였으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