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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88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5. 3.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B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속 지방시설관리주사보의 직위에 있으며, B시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이기도 하다.

나. 원고의 행위 1) 시장 자진퇴진요구 기자회견 등 원고는 2015. 1. 30. B시 공무원노동조합 명의로 당시 B시장 C에 대한 자진사퇴촉구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고 한다

)을 개최하면서 기자회견문에 ‘C이라는 듣보잡 시장이 당선되면서’, ‘취임당시부터 시청을 농단하고 시민을 무시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온 C 시장’, ‘시장이 된 지 몇 달만에 사익을 추구하는 무능력, 무책임, 무소통, 무소불위를 자행하는 시장임이 드러났고 부도덕과 부정부패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등의 기재를 하였다. 2) 인화물질(휘발유) 휴대 1인 시위 원고는 2015. 6. 24. 휘발유를 휴대한 채로 B시 하반기 인사를 8월에 단행하라고 요구하는 1인 시위(이하 ‘이 사건 1인 시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징계의결요구 피고는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2015. 3. 9. ‘원고가 B시 공무원노동조합 지도위원 및 대의원들의 의견수렴이나 회의 등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 판단과 결정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을 열어 원색적인 표현, 근거없는 사실 적시로 B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며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하고, D ‘원고가 이 사건 1인 시위를 하여 “E”이라는 제목의 언론매체 보도가 나오게 함으로써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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