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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8구합10290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부터 2016. 7. 21.까지 B시 상ㆍ하수도사업소 지방공업주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B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민간관리대행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추진한 실무담당자이다.

[B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구분 C D 수질복원센터 A 수질복원센터 B 위치 E F G H 용역비/년 21억 6억 44억 16억 비고(2015. 7. 기준) B시 직영 B시 직영 사업 준공 후 1년 이후 인수예정 현재 1만톤 운영 2016. 12. 인수 예정

나.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① 아무런 사유 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업무를 추진하였다.

② 추진과정상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사유로 위법ㆍ부당하게 1차로 20일만 공고(2016. 1. 27.)하였으며, “수질복원센터(A) 인수에 따른 인력충원이 불투명하고,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유로 공고를 일시 중단하다가 10일간 추가 공고(2016. 2. 24.)하는 등 총 30일만 공고하였다.

③ B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운영하면서 하수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시의원, 관련전문가,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B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을 추진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계약을 추진하였다.

⑤ 사업제안서 기술평가위원을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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