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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구합15453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7. 9.부터 2016. 1. 3.까지 B시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기도지사는 2017. 7. B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 결과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한 C, 원고 및 D(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2020년 B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결정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가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C, 원고에 대하여는 중징계, D에 대하여는 경징계의 징계를 요구하였다가, 이후 재심의결정을 통해 C, 원고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경징계요구로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2. 5.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원고 등이 별지1 징계사유(징계사유 중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한 용도지역 부당 변경’을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용도지역 부당변경 처리’를 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기재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기하여 각 경징계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8. 3. 12.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각 견책(감봉으로 의결하되 표창감경)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8. 3. 28. 원고에게 2018. 3. 30.자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3.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6. 11.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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