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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23 2016누5104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1990. 4. 17. C도서관에 지방사서서기보로 임용되어 1992. 4. 30. 지방사서서기로 승진하였고, 1997. 5. 31. 지방행정서기로 전직하였으며, 1999. 5. 14. 지방행정주사보로, 2005. 8. 28. 지방행정주사로 각 승진하였다. 2) 원고는 2000. 12. 31.부터 2011. 1. 25.까지 B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내지 총무과에서 의전업무, 업무추진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1. 14.부터 B시 도시디자인국 토지정보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징계처분 등 1) 피고는 2014. 4. 14. B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4. 4. 18.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1. 1. 1. B시규칙 제2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는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비위행위 당시의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

이하 ‘이 사건 징계규칙’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원고는 업무추진비 집행절차 준수 및 사용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의자 D 등과 공동으로 2006. 7. 10.부터 2009. 7. 22.까지 총 59회에 걸쳐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면서 환전상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47,880,000원을 지급하여 B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침(이하 ‘제1비위행위’라 한다

. 2. 원고는 업무추진비를 2007. 3. 3.부터 2008. 11. 2.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의자 D 등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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