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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구합60209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중 7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4. 지방토목기원시보로 임용되어 2010. 4. 16. 지방시설사무관(지방시설4급)으로 승진하였고, 2015. 1. 2.부터 B시 하수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골프접대 향응을 받았다는 비위행위로 2016. 1. 21.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감사 및 2016. 4. 5. 행정자치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감찰’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행정자치부는 2016. 4. 25. 피고에게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대상금액 940,000원/2~3배)’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6. 6. 20.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940,000원) 부과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6. 7.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의 2 제1항에 따라 정직 3월(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및 징계부가금 1배(940,0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 ① 원고는 2015. 7. 28.경과 같은 해 10. 23.경 직무관련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D)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E골프장에서 그린피 등 44만 원의 골프접대를 받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5. 9. 9. 직무관련 토목건설업체 사장(F) 실제로는 ‘M’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으로부터 충북 음성군 소재 G골프장에서 그린피 등 15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으며(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③ 2015. 9. 13.경 직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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