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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97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1. 12. 500만 원, 2004. 11. 30.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2005. 2. 23.부터 2005. 9. 7.까지 7회에 걸쳐 각 55만 원씩 합계 38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마지막으로 변제받은 2005. 9. 7.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4. 5.~6.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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