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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329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는 2004. 8. 2.부터 2005. 11.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6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16. 1. 5.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64,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6. 1. 1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채권 6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수금채권은 C의 피고에 대한 2004. 8. 2.부터 2005. 11. 30.까지의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한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된 이후임이 명백한 2016. 1. 13. 이 사건 청구를 양수금 청구로 변경하면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대여금채권 37,000,000원이 있었다면서 피고가 2006. 3.경 C에게 위 37,000,000원 및 위 양수금채권의 근거가 되는 대여금채권의 이자 3,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위 양수금채권의 근거가 되는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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