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C는 2004. 8. 2.부터 2005. 11.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6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16. 1. 5.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 64,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6. 1. 1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금채권 64,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양수금채권은 C의 피고에 대한 2004. 8. 2.부터 2005. 11. 30.까지의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한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된 이후임이 명백한 2016. 1. 13. 이 사건 청구를 양수금 청구로 변경하면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대여금채권 37,000,000원이 있었다면서 피고가 2006. 3.경 C에게 위 37,000,000원 및 위 양수금채권의 근거가 되는 대여금채권의 이자 3,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위 양수금채권의 근거가 되는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