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망 G이 살아 있던 2004. 4. 12.경부터 2007. 7. 23.경까지 사이에 ‘G이 표고버섯 시설 및 재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을 때’를 변제기로 정하여 G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G 및 그 가족들 피고들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금 117,09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2004. 9. 24. 그 대여금 중 28,000,000원을 변제받아 현재 대여금 잔금 89,090,000원이 남아 있다.
나. G은 2007. 10.경 화순군으로부터 표고버섯 시설 등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2008. 1. 14. 사망하여 현재까지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G의 상속인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여금을 반환하고 이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의 요지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대여일인 2007. 7. 23.부터 기산되는데,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난 2017. 10. 11.에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 단 원고는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를 망인의 표고버섯 재배시설 등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때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고, 그 소멸시효는 위 대여금채권이 발생한 2007. 7. 23.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10. 11.에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