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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나15184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는 1994. 3. 25.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출기간 1994. 3. 25.부터 1997. 3. 25.까지, 이자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 제1심 공동피고 B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0. 7. 1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0. 8. 24.경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잔여 대여원금은 4,869,66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승계참가인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869,669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9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원고승계참가인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만을 변제하는 내용의 채무 감면을 요청함으로써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만 변제하고 이자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① 변제기 1997. 3. 25.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후인 2005. 2.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② 피고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후인 2002. 7. 30. 위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하였고,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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