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5,635,932원 및 이 중 159,009,347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6. 6. 23.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
일자 금액 변제기 이자약정 2003. 9. 18. 25,000,000원 2004. 2. 28. 없음 2003. 10. 6. 100,000,000원 2004. 2. 28. 없음 2003. 10. 22. 75,000,000원 2004. 2. 28. 없음
나. 피고 C의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D, E(중복)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의 2005. 9. 14.자 배당기일에서 원고에게 56,415,3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2010. 5. 28. 1,500,000원, 2010. 12. 31.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변제충당 계산표 기재와 같이 잔존 원리금 195,635,932원(= 원금 159,009,347원 지연손해금 36,626,585원) 및 이 중 위 잔존 원금에 대한 2011. 1. 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중단되었다가 위 배당표가 확정된 2005. 9. 14.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 날로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5. 9. 14.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대채무자인 피고 B이 2010. 5. 28. 및 2010. 12. 31. 위 대여금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