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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2234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4,940,000원 및 그 중 23,700,000원에 대하여 2004.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원리금 2,494만 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370만 원에 대한 2004.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 8. 1. 피고 C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C에게 2003. 8. 1. 300만 원을 변제기 2004. 1.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2004. 1. 31.이고,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2004. 1. 31.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2014. 9. 26.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2004. 12. 23. 위 대여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2004. 12. 23. 위 대여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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