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수원컨트리클럽 앞을 수원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쪽으로 진입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조수석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1,267,870원 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오산천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충전소 앞 까지 위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진술을 할 자가 기타 사유로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