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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흥덕 방면으로 약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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