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9. 10:10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삼성삼거리 교차로를 수원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였다.
마침 피해자 D(39세, 남)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이 용인방면에서 삼성전자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고인차량 전면 부위로 피해차량 우측측면 부위가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요추부염좌 등으로 약 3주간,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F(39세, 여), 피해자 G(3세, 남)에게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교통사고발생보서,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59면)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장소 약도 및 CCTV 자료 캡쳐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