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3 2016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2. 28.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수원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의 전화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