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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8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1:0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수원신갈 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수원신갈 톨게이트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갓길을 따라 톨게이트 출구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뒤늦게 역주행 사실을 깨닫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반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진로를 갑자기 가로막아 피해자 C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음주측정결과 및 입안을 헹구는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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