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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노302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이미 신문기사로 다 알려 진 내용이었고, ‘ 써 글 넘’ 이라는 표현은 전라도 방언으로서 장난삼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자 회사의 기업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게시판에 ‘ 사장도 학교를 좋은데 나와야 된다.

’ 거나 ‘ 써 글 넘 먼저 인간이 되라.’ 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피해자가 처와 함께 위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피해자의 학력 등이 신문기사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게시물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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