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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노364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에는 피해자가 다소 불쾌감을 느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욕설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고, 그러한 표현이 포함된 게시 글의 작성 경위, 전체적인 글의 취지, 그 표현이 전체 게시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여받지도 않은 명장 칭호 등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기망적인 행동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 게시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들, 특히 ‘ 자칭 명장이라는 한심한 사람’, ‘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IQ89 다운 개그 수준’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표현들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2)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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