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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노98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 너 표정이 대창 같다.

항문 같다.

” 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언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범의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령 위와 같은 언사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등 참조), 어떤 글이나 말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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