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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57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모욕죄 관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진술거부권의 고지 없이 피고인을 연행하려는 것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관계의 표현 없이 단순히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도 없다.

또한 현장에는 동료 경찰관 1명과 택시기사만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욕설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체적 사실 적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면, 모욕죄의 성립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 즉 “짭새 새끼”, “개새끼”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표현을 하게 된 경위(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고하자, 피고인이 현금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워가라’며 위와 같이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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