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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64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게시하였으나, 이는 수험생으로서 단순히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모욕의 고의 등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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