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합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1 세) 의 배와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17:3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어제 왜 신고했냐.

뭐 어떻게 하고 싶냐.

너 같은 새끼랑 은 같은 나라에서 못 살겠다.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데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관찰 기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7 유형( 보복목적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