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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8: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강북 경찰서 미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길거리 조심해 라.”, “ 밤거리 조심해 라. 칼로 찔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4개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4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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