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13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 D( 남, 58세) 가 피고인의 다리를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 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등 첨부)

1. 감정 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 박스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눈 주위를 맞아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