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6:3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2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휴대 전화를 쥔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15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최종 형량 범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추가 적인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