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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15:00 경 층 간 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 페인트 덩어리를 놓고 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2018. 3. 18. 11:12 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8. 3. 18. 12:46 경 위 D 아파트 30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더 신고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 피해 현장)

1. 수사보고 (CCTV 사진 - 재물 손괴)

1. 수사보고 (CCTV 사진- 보복 협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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