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10:22 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6로 73에 있는 천안 동남 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B과 소속 사법경찰리 C 경사에게 ‘2016. 7. 1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가 있는 3번 방에 안주를 가지고 들어가 E의 옆에 서서 안주를 놓아주는데 E가 피고인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 노래방 출입문을 나가는데 E가 뒤에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가슴을 잡아서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E가 피고인의 허벅지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가명)
1. 피의 자신문 조서 (E)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 및 CD 사본 첨부, 피의자 제출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56 조 ( 벌 금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가 엄단되는 추세에 있음을 악용한 성범죄 무고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무고한 내용, 그로 인하여 피 무고 자가 처해진 법률상 위험,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집행유예 1 차례, 벌금형 6 차례), 피고인은 피 무고 자의 신고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