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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C는 피고인들의 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8. 03:3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F과 경찰관인 G이 112 신고의 원인이 된 사건의 폭행 관련자인 C를 제지하고 현장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C를 제지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의 손을 잡고 F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경찰관 G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내역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ㆍ수단ㆍ결과, 피고인들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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