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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07 2018고단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4. 01:24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공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41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씨 발 새끼들 왜 잡고 지랄이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공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36 세) 가 E과 다투던

제 1 항 기재 A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 이건 잘못하는 거다.

경찰이면 다냐.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의 상의를 수차례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의 경우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개별적인 정상과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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