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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6. 03:00 경 광주 북구 C 2 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B과 싸웠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자 집에 왜 들어왔느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을 때리고, 위와 같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을 수회 잡아 당기고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관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술 조서( 제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년에 각 공용 물건 손상 죄, 공용 서류 손상 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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