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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64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 A에게는 폭행죄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A는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3 쪽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 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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