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0: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 앞에서 위 클럽 경호원인 D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인하여 출동한 피해자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6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3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