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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01:40경 서울 마포구 C, D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였는데 카드가 없어졌다.”는 등의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27세)에게 화를 내며 약 15분간에 걸쳐 "이 씨발 새끼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 씨발 새끼들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쓰레기봉투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경찰정복의 넥타이를 잡아 정복에서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주취자 단속 등 112 사건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전력도 1차례 있으며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04. 12. 1.자로 기능직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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