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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8 2020가단1229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20.3.2 .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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