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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23 2015가단158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5. 7. 6.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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