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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2188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8. 1.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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