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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4444
임대차목적물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7. 1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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