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2 2020가단250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1,581,870원에서 2020. 3.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1,581,870원에서 2020. 3.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