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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40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4. 12. 19.부터 아래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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