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타워 1층 일부에 대하여 임차인 등이 아닌 제3자이므로, 전차인 H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C타워 1층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가사 점유보조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H이 위 건물 부분을 D에게 명도한 후 피고인이 텐트를 설치하기 전까지 점유의 단절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D은 C타워 1층 전체를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1층 일부인 144호, 149호 구분점포 자리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C타워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텐트를 설치한 것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9. 8:30경 성남시 중원구 C타워 1층 136호, 137호, 138호, 139호 피해자 D(개명 전 : E)이 관리하는 구분점포 자리에 ‘유치권 표시’라는 표지를 부착한 대형텐트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텐트를 설치한 장소가 C타워 1층 136호, 137호, 138호, 139호 구분점포 자리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구분점포 자리 부분이 따로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144호 및 149호를 점유할 권원은 있었으므로 C타워 건물에 들어간 행위 자체를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각 사정들을 인정하고, 그에 비추어 증인 D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