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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16342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84,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6.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B 소재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소외 C는 2007. 12. 18.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135, 137, 138, 139, 149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D은 2013. 6. 14. 위 C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에서 2016. 12. 29. 위 135, 137호, 2017. 2. 1. 위 138, 139, 149호에 대하여 각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2010. 9.분부터 2016. 12.분까지 C, D,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 등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과되었으나, C, D,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호수 2010.9.분~2015.5.분 2015.6.분~2016.3.분 2016.4.분~ 135호 11,375,180원 2010.9.분~2013.3.분 6,081,030원 2013.4.분~2013.6.13. 381,780원 2013.6.14.~2015.5.분 4,912,370원 (연체료 미포함) 2,197,790원 1,739,250원(~2016.12.분까지) 137호 11,375,290원 2010.9.분~2013.3.분 6,081,140원 2013.4.분~2013.6.13. 381,780원 2013.6.14.~2015.5.분 4,912,370원 (연체료 미포함) 2,197,790원 1,739,250원(~2016.12.분까지) 138호 11,375,180원 각주 1 기재와 같다.

2,197,790원 2,213,480원(~2017.2.분까지) 139호 11,375,350원 2010.9.분~2013.3.분 6,081,030원 2013.4.분~2013.6.13. 381,780원 2013.6.14.~2015.5.분 4,912,540원 (연체료 미포함) 2,197,790원 2,213,480원(~2017.2.분까지) 149호 11,375,180원 각주 1 기재와 같다.

2,197,790원 2,213,480원(~2017.2.분까지) 합계 56,876,180원 10,988,950원 10,118,94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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