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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560401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약정서(1차 약정)

1. 원고, J, K(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각 경매 취하, 가압류 말소, 근저당 말소 등 각 해당 사항에 대해 완전한 말소를 하여, D에게 잔금 대출을 해 주는 금융기관의 1순위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2. D은 소유권이전 이후 채권자들에게 차주 C, 기간 2013. 10. 31. 무이자 약정, 원금 K 1억 원, 원고 1억 7,500만 원, J 3억 2,500만 원으로 하는 피담보채무에 대해 동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3. 2013. 10. 31.까지 C는 I를 매각하고, D은 이에 동의하며, 매매대금에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난 후 차액이 6억 원 이상일 때, 전 2항에 따라 K 1억 원, 원고 1억 7,500만 원, J 3억 2,5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원고 35%, J 65%의 비율로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C와 D은 2013. 5.경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F에 있는 G에 대한 담보대출을 연장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빌딩 지하 1층 115호, 116호, 135호, 137호, 138호, 139호, 149호, 지하 2층 214호, 219호, 220호, 221호(이하 ‘I’라 한다)를 D에게 이전하고 I에 관한 개인 내지 비금융기관 채권자들의 경매, 가압류신청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하 또는 말소시킨 다음 I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을 받아 I의 기존 하나은행 담보대출금 등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고, 원고(경매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J(가압류권자), K(근저당권자)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서(2차 약정) 서 : 1차 약정과의 관계

1. 본 각서와 1차 약정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1차 약정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본 각서는 1차 약정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며, 특히 우선하는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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