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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0 2012고정155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2. 29. 8:30경 성남시 중원구 C타워 1층 136호, 137호, 138호, 139호에 피해자 D(개명 전: E)이 관리하는 구분점포 자리에 ‘유치권 표시’라는 표지를 부착한 대형텐트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C타워(이하 ‘C타워’라고만 한다) 1층 136호, 137호, 138호, 139호에 텐트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타워 1층 도면(증거기록 제132쪽),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타워 1층은 구분점포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D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 등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각 구분점포를 식별할 수 있는 칸막이나 표식이 설치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층 144호, 149호에 텐트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1층 144호, 149호와 1층 136호 내지 139호는 인접해 있어 D이 피고인이 텐트를 설치한 호수가 1층 144호, 149호인지 아니면 1층 136호 내지 139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텐트를 설치한 장소의 정확한 호수는 모르고 자신이 편의점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의 가운데라고만 진술하고 있어 D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텐트를 설치한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다.

④ F은 이 법정에서 D의 남편인 G으로부터 C타워 1층 144호에 텐트를 설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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