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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61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호실 소유자 1 101호 E 2 102호 3 103호 4 104호 M 5 105호 6 106호 R 7 107호 8 108호 9 110호 Y 10 111호 11 115호 D 12 116호 A 13 117호 14 122호 U 15 123호 16 124호 Q 17 125호 Z 18 126호 19 128호 20 129호 U 21 130호 Q 22 131호 23 136호 P 24 137호 25 138호 주식회사 V 26 139호 27 140호 28 141호 29 142호 B 30 143호 31 144호 32 146호 Y 33 147호 K 34 149호 P 35 203호 A 36 204호 L 37 205호 A 38 206호 원고들 39 301호 40 401호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 및 유익비 채권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다.

나. AA의 공사대금 채권 (1) 원고 W는 2006. 12. 19. 울산 북구 AB 주차장용지 5341.8㎡를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A은 이 사건 상가를 완공하였다.

(2) 원고 W는 2009. 12. 2. AA과 사이에 AA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588,304,708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샘 작성 증서 2009년 제692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1차 임대분양대행계약의 체결 원고 W는 2011. 4. 11. 당시 1층 점포주들이던 원고 E, C, I, F, H, U, A, L, O, M, N, T, G, P, D, Q,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S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2011. 4. 1.부터 2011. 9. 30.까지 이 사건 상가 각 점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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