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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현대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복개서로)를 인주대로 방향에서 구월로 방향으로 속도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명확하게 살펴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직진 주행하다가 구월남로를 호구포로 방향에서 하촌서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현대 소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 도어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부염좌 등 진단명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의 우측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진단명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도어부분 교환 등 수리비가 2,827,598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각 피해자 소견서 및 진료기록, 정비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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