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대교 네거리를 진터네거리 방향에서 계룡대교 방향으로 편도 7차로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 중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서 직진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우측 방향으로 진로가 변경되어 갈마동에서 도안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정면 범퍼 부위를 택시의 정면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늑골의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H(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