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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4 2016고정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3: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여성회관 방향에서 두정동 방향을 향하여 직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6 세, 남)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2. 3. 23:44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 삼성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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